청개구리님 부탁드립니다.

비자법률 · #3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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もも충 · 2016-06-28 23:33:40 · 閲覧 1772
저는 현재인문학이고 국제교무비이고 작년에 5년비자받은상태입니다. 개인사정으로 7월말 현재회사를 그만두기로 했고 전직활동을 하고있는중인데요.
회사를 그만두는 14일내에 입관에 신고한다는건 들었는데 퇴직신고하고나면 비자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재류자격은 취소되는것인가요? 몇달동안내로 취직해야된다는 기간은 있는가요?
부탁드립니다

コメント (1)

음이온박사 · 2016-07-29 19:59:09
퇴직증명서를 입관에 바쳐야 합니다.
비자는 5년 비자 그대로입니다.

비자법률 · リスト (7,956 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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