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개구리님 도와주세요

비자법률 · #32776

← 비자법률

HaPpYvIRus · 2016-02-23 23:51:33 · 閲覧 2102
제가 3월말 퇴사를 하고 6월부터 8월 3개월간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가려고 합니다.
우선 현재 취직비자이고 유효기간은 충분히 있는데요
퇴사하고 입관에 신고를 해야될까요?신고하면 3개월안으로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긴시간동안 해외에 있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필리핀 갔다가 재입국도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청개구리님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자법률 · リスト (7,956 件)

題名投稿者日付閲覧コメント
귀국할시 비자에 관한 주의점에 관하여solomon6162016-08-26 19:0819571
청개구리님 비자에 관하여 문의합시다진혁이맘2016-08-26 14:3220861
친정어머니 보험카드에 관하여만송이2016-08-24 17:2924834
애기 여권에 관하여 문의(중국국적)우유차2016-08-24 13:0722410
비자 전문가 추천Andy2016-08-23 14:3619260
청개구리님 오네가이시마스 지방입관출장소에 자아신고하여도 접수합니까?kimcher5212016-08-23 11:5821850
청개구리님 부탁드려요악마의아들2016-08-22 12:2722820
중국에서 일본에 취직으로 올 경우하얀그늘2016-08-21 22:3422560
영주권신청에 국민보험?qyd672016-08-21 09:2526831
연수생jpyuba2016-08-17 15:2520220
家族滞在の永住権理由書겨울2016-08-14 21:0821780
파스포트에 관하여金星2016-08-13 16:3121960
투자경영비자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청개구리님)YOKOHAMA고무2016-08-12 18:3821141
영주비자에 대해나리사랑2016-08-09 01:3724452
ビジネスビザ取得についてkoara2016-08-06 22:3221260
영주신청 추가서류 리스트candy20152016-08-04 13:1225632
永住権 経験論함께라면2016-08-04 11:2144724
급 !영주권신청후 귀국 &해외여행가능한가요?candy20152016-08-01 17:4723831
캐나다 C&A 종합컨설팅 인사드립니다 (캐나다비자전문업체)캐나다2016-08-01 12:2933310
自費で支払った医療費についてkimmihyang2016-07-30 17:3521960
영주배우자 신청서류화이팅화이팅552016-07-30 17:1622811
영주권 신청 청개구리님 부탁드립니다.겨울2016-07-30 16:0321560
経営ビザへの変更ハガキ朴2016-07-30 02:5324013
국민건강보험을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Cooking2016-07-29 16:1027320
결혼비자에 관해서타로미2016-07-28 21:5818170
여권갱신할때 주민표 필요하나요?치샤네꼬2016-07-27 15:4723143
급!! 둘다 수입없이 일본사람 배우자비자 신청할수있습니다.새로운것2016-07-25 19:0931003
영주권 신청시 내릴 가능성月光麗2016-07-23 20:0730093
청개구리님 부탁요.비자에 관한 질문입니다이류2016-07-22 13:0222020
애기 호구하고 비자에 대해서니다뭔데2016-07-18 13:1923532
← 前へ21 / 266次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