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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법률 · #3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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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西南北 · 2016-11-17 18:53:56 · 閲覧 2239
우리집에 세살짜리 애가있슴다. 공원砂場에서 놀다가 두살짜리 일본애한테 장난으로 모래쳐서 대방애의 머리에는 모래가 들어갔지만 눈에는 확실하게 들어간걸못보았구요, 다 가까이에 사는거라 같은 공원에 자주 여끼게됨니다. 한두주일 지난후 우연히 만났는데 그 일본여자가 우리 애가 모래치는걸 그만했으면 좋겠다구하면서 더 그러면 병원에가서 结膜炎진단서를떼서 변호사를 청하여 소송걸겠다구하는검니다 . 저는너무놀랍구어의막혀서!! 이런일루 소송걸수 있습니까? 애들이 같이 놀면서 호상 모래뿌렸구 우리애두 머리에모래가 가득 들어가두 저는 아무 말두 안했어요.. 물론 우리애한테는 항상주의주고있고. 그당시에두 대방한테 몇번 사고했어요.
두세살짜리 애들이 뭘안다구 대방엄마가 이렇게까지 나오는지 이해할수없슴니다 !

コメント (5)

yokohamaqingshan · 2016-11-18 09:50:35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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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도리2016 · 2016-11-18 10:40:37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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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에감사 · 2016-11-18 11:31:19
상대방이 위험을 느낀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소송을 걸려면 간단히 시간과 돈이 상당히 걸립니다ㅏ. 쉽게 소송까지는 안할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상대방애랑 같이 노는 걸 피하는게 좋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소송을 건다는 자체가 커뮤니티에도 좋은 것은 아니니,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090909 · 2016-11-18 14:52:12
잘못한것도 없는데 소송걸어봤자 뭔 낭패가 있습니까?

절대 겁먹지 말고 그 집하고는 멀리하쇼.
부모님이 근심하면 애도 따라서 불안해할것 같슴다.

아무일도 아닌 같슴다.
미도리2016 · 2016-11-18 20:30:33
LV 12 090909 님. 힘들때 안위해주셔서 너무 고맙슴다. 외국에서 아픈몸으로 애를 혼자 키우는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 진짜 힘들때 힘이 되여주셨슴다. 감사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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