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본인은 일본에서10년재류,처는 9년5달 입니다.작년에 처가 5월10일 부터 7월 10일까지 중국에가 있었고, 올해4월16일부터 8월 10일 까지 중국에
가 있었을 경우 같이 영주권신청을 할수 있는지요.일년에 2/3이상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본인이 먼저 영주권취득시 배우자는 일년 후에야 영주권 신청할수 있습니까?
부탁 드립니다.
본인은 일본에서10년재류,처는 9년5달 입니다.작년에 처가 5월10일 부터 7월 10일까지 중국에가 있었고, 올해4월16일부터 8월 10일 까지 중국에
가 있었을 경우 같이 영주권신청을 할수 있는지요.일년에 2/3이상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본인이 먼저 영주권취득시 배우자는 일년 후에야 영주권 신청할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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