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휴직에 관하여

비자법률 · #3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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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뿐 · 2017-05-01 21:22:51 · 閲覧 1679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人文知識国際業務ビザ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건강상 이유로 휴직을 해야될것 같습니다.
외국인을 경우 대략 몇개월까지 휴직이 가능할까요?
2018년3월이면 비자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휴직기간이 길면 갱신할때 안 좋은점이 있을까요?+내년에 영주권
신청예정입니다.
아시는 분들 부탁드려요.

コメント (4)

해바라기네 · 2017-05-01 23:18:23
회사마다 틀리겠지만 외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정사원이라면 휴직기간 다 같은거 아니예요?
해바라기네 · 2017-05-01 23:27:23
건강이 안 좋은데 휴직기간이 일본인외국인 다르면
그 회사에서 差別를 느끼게 되고 일할 맥이
싹 사라지는거 아니예요?

건강이 제일이예요 특히 외국땅에서 .....

건강이 안 좋은데 외국인일본인 휴가차이를 주는건 좀 아닌거 같습다

다 같은 외국인 입장에서 조그마한 힘이됐으면 하는 마음인데
어서 빨리 건강 회복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사회생활
간바떼하세요 ...화이팅!!!
그대뿐 · 2017-05-02 10:28:02
답변 감사두려요.
휴직은 일본인이랑 같게 할 수있을것같아요.
비자갱신할때 문제가 되진않을까 걱정되어서요
황소918 · 2017-05-03 19:14:10
안녕하세요.
건강은 첫째입니다.저의 경험으로 본다면 병원의 증명서가 있으면 될 검니다.알고계시다 싶이
일본인은 정황을 잘 알아바 즐 것임니다.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람니다.








일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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