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원이고 안해(영주자)가 자영업설립하려는데 구체 절차는 어떤지요? 자영업하면 부양가족에서 해제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103만 초과안하면 세금신고가 필요없는지요?
コメント (2)
청개구리님 고맙습니다
비자법률 · #32965
| 題名 | 投稿者 | 日付 | 閲覧 | コメン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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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개구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킹키에 | 2016-10-15 12:10 | 1790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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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개구리님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 テッツ。 | 2016-10-07 17:33 | 1969 | 1 |
| 청개구리님 부탁드려요 | N돌고래아가씨N | 2016-10-07 10:40 | 2131 | 0 |
| 就労ビザ 신청하다 생긴 억울한 사연입니다 | 진한인연 | 2016-10-04 17:23 | 2686 | 0 |
설립은 회사일 경우를 말합니다.
영주자는 활동에 제한이 없으므로, 자영업일 경우 세무서 등에 영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금 등에 관해서는,
1. 부양가족의 년수입은 130만엔이 기준입니다. 년수입이 130만엔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부양가족에서 빠지면, 보험이나 년금은 별도로 가입을 해야 하고 회사원의 사회보험에서 빠집니다.
2. 103만엔이라건, 년수입이 103엔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내냐 안내냐입니다.
103만을 초과하면 소득세를 내야 하고, 103만이하이면 소득세가 없습니다.
3. 그러나 자영업일 경우에는, 소득세만 있는 것이라, 주민세, 개인사업세, 소비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으로 년수입 103만을 벌려하실거면, 그냥 아르바이트로 103만을 벌어서 세금을 안내는 것이 더 낫겟군요.
자영업을 할 의미가 있는지요?ㅎㅎㅎ
물론 년간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30만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됩니다.
아래 글의 댓글 중의 링크도 참조 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