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취직비자 3년 받구 지금 일년이 좀 넘엇는데 전직할려구 합니다.
9월달까지하구10월초에 한주일동안 한국놀라갈려구 하는데 ,회사그만둿다구 비자에 영향이 업는지 근심됩니다
도와주세요 !!
9월달까지하구10월초에 한주일동안 한국놀라갈려구 하는데 ,회사그만둿다구 비자에 영향이 업는지 근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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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5)
1. 원칙적으로 재륮격상의 활동을 3개월이상 진행하지 않으면 재류자격은 취소대상으로 됩니다.
단,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퇴직한다 해서 재류자격이 취소되는 일은 드믑니다.
2 전직 기한은 특별히 없습니다만, 가능한 빨리 재 취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퇴직한다 해서 재류자격이 취소되는 일은 드믑니다.
2 전직 기한은 특별히 없습니다만, 가능한 빨리 재 취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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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증명서는 입관에 바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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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퇴사하면 취직비자는 업어지는가요?
전직할수 잇는 회사를 찾을때까지 기간같은거 잇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