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아리랑축구회 2013년 새 운영진 통지(2페지)

축구게시판 · #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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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아리랑 · 2013-11-24 17:26:36 · 閲覧 1888

     앞으로 축구팀 회칙에는 아래와같은 회원들로 구성 한다고 기재 됩니다.

1)정회원

자격:

기존 정회원과 그후 정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2/3 찬성으로 가입이 인정된 사람으로 체류 등록등본과 함께 매달 회비를 완납한 사람

권리:

1팀의 각종 모임과 회의에서 혁신적인 의견과 비판적인 의견을 발언 할 권리가있다.

2,팀의 결의안 논의회에 투표권 할 권리가 있다.

3,팀의  임원 선거회의에서 타인을 선거할 권리와 자신이 선거받을 자격이 있다.

4,팀의 모든 집체적인 모임 활동과 회의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

의무:

1,회비를 제때에 납부해야 할 임무가 있다.

2,정기적인 연습,훈련에 제정된 시간내에 도착해야할 의무가있다.

(특수 정황시에는 사실을 회보 해야함).

3,모든 팀의 조직활동에서 솔선적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다.

4,팀의 명예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5,본인의 기본 정보를 기재할 의무가 있다.(팀은 팀원의 정보를 보수할 의무가 있다.)

6,팀내의 결의결과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2)준회원

자격:

팀활동과 훈련에 처음 참가 하는자, 정규적으로 참여 하려는자,팀의 모임과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 하려는자,정회원들의 다수 동의하에 결정 된자. 2개월을 준회원으로 하되 이후 정회원의 투표로 정한다. 승격은 자유 입니다.

권리:

1,팀의각종 훈련과 시합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2,전체 팀원 회의에 동참해서 방청할 권리가 있다.

3,각종 모임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의무:

1,회비를 제때에 납부해야할 임무가 있다.

2, 모든 팀의 조직활동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다.

3,팀의 명예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4, 본인의 연락처를 기재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