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일본영주권을 가지고 잇고 미혼인 사람이 일본남자와 결혼할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 합니까?
중국에 가지 않고서도 일본에서 등기할수 잇는지요?婚姻届를 바친날부터 결혼이 성립되는지
일본인과 결혼하시분 잇으시면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중국에 가지 않고서도 일본에서 등기할수 잇는지요?婚姻届를 바친날부터 결혼이 성립되는지
일본인과 결혼하시분 잇으시면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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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6)
하늘코끼리님 이렇게 상세하게 답변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독신증명은 일본에서 뗄수 잇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중국에가서 떼야 하는건가요?
비공개
에 대사관가무데줌다 중국에서결혼공증부쳐와두됨다
하늘코끼리님 감사합니다 , 중국에 가지 않고서도 일본에서 결혼할수 잇네요. 많은 도움 되엇습니다.
그리구 비자 님두 감사합니다 .
그리구 비자 님두 감사합니다 .
코세키도혼

1.最初に日本の役場に婚姻届を出す→相手国(在日大使館・領事館)に届出
2.最初に相手国(在日大使館・領事館)に届出→日本の役場に届出
必要書類
・婚姻届
役場に用紙があります。結婚の証人として、成人2人の署名・捺印が必要です。
・戸籍謄本(日本人)
・婚姻要件具備証明書(外国人)
外国人婚約者が独身であり、本国の法律において結婚に問題がないことを証明する文書。日本語の訳文を一緒に提出します。(場合により、申述書・宣誓供述書・独身証明書など)
・パスポート(外国人)
↓
婚姻届と添付書類を役場に提出します。受理されると、結婚成立です。
但し、要件を満たしていなかった場合は「受理伺い」とされ、正式に受理されるまで1~3ヶ月の時間がかかります。
↓
(영주권이 잇음 이 아래는 안해두 될겜다..)
役場の窓口(戸籍関係)で「婚姻受理証明書」を発行してもらいます。この証明書は「日本の役所で婚姻の手続きを行った」ということを証明する文書であり、この後、相手の国の在日大使館・領事館で届出をする際に必要となります。
↓
日本で2人が結婚したことを相手国の在日大使館・領事館に届出ます。在日大使館・領事館で婚姻の届出が受理されると、相手国側の婚姻手続も完了となります。
結婚手続きはこれで終わりですが、この後の在留資格申請のため、「婚姻受理証明書」を発行してもらいましょ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