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현재2년째취직비자 3년후 안해와같이 영주권신청하려구 합니다.
안해-현재 가족비자자격입니다.
물음1:
안해-지금부터 안해가 취직해서 취직비자로바꾸면 3년후 남편과같이
영주권 신청할수 잇어요?(안해는 취직해서 3년밖에 안되니깐)
물음2:
안해-안해가 먼저취직비자바꾸구 영주권신청1년전(즉 2년후)에
다시 가족비자로 바꾸면 영주권신청자격잇어요?
나쁜영향은 잇을가요?
꼭 알려주시면 고맙겧습니다.
감사합니다.
쉼터에 새로운 글 쓰기는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소중한 기록 중에 꼭 다른 분들에게도 읽었으면 하는 좋은 글들은 「추천하기」를 눌러주세요.
일부 글들은 악성광고나 의미없는 스팸들일 수 있습니다. 읽는 분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삭제를 희망하는 글에는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로봇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정리를 합니다.
코멘트 (2)
回答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日本語しか出来ませんので。
つまり永住権申請前に家族滞在ビザに変更しても言いということですね?
なら申請何ヶ月前 或いは 何年前に妻が就労ビザから家族滞在ビザに
変更したら悪影響ないでしょうか?
ぜひとも返事の方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つまり永住権申請前に家族滞在ビザに変更しても言いということですね?
なら申請何ヶ月前 或いは 何年前に妻が就労ビザから家族滞在ビザに
変更したら悪影響ないでしょうか?
ぜひとも返事の方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남편이 영주권 신청해서 나오면 안해되는 분은 결혼해서 3년이구 일본에서 같이 산 시간이 1년이되면
안해도 영주권 신청자격이 있음니다. 물음 1은 아이 딜껌다. 안해분이 취직 비자로 단독으로 영주권
신청할려면 취직 5년 되여야하니깐. 물음 2는 영주권 신청 자격에 문제 없을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