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불한 주민세

묻고답하기 · #98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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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래 · 2010-04-20 12:08:45 · 조회 694
이미 지불한 주민세
지금부터 부양가족 신청하구 소득세 돌려받으면
주민세두 돌려 받을수 잇는지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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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이삭 · 2010-04-20 13:07:47
年末調整する時,扶養家族を入れてなかったらまず源泉徴収票をもって税務署に行って今まで払った税金を調整して還付金があればお金を返してもらいます。(今から遡って5年までOK)세무소에서 부양가족을 넣는데 필요한 서류 예를 들면 부모님들한테 생활비를 송금햇다거나 부모자식임을 증명할수잇는 서류들을 요구할거예요. 중간에 이사한적이 잇으면 주소를 잘 적으세요-구체적인건 세무소일군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올해 세무소에가서 (平成17年부터) 부모님들을 부양가족에 넣지 않은걸 다시 조절해서 받앗어요.그분들이 하는말이 예전에 많이 문 주민세랑은 개인이 따로 다시 신청안해도 세무소에서 시약소에 통지가 간 다음 돌려줄 금액이 잇으면 시약소로부터 본인한테 따로 통지가 잇다고 알려주엇어요. 도움이 될란지...
미이래 · 2010-04-20 19:41:53
이삭님
상세하게 알려줘서 고맙슴니다~
저두 빨리 가서 신고해야겟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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