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방문비자로 부모님을 일본에 관광시키려하는대
納税証明이 필요하다는대
작년 4월에 취직해서 이제 곧일년이고요
納税証明을 구약소 가서 띨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증명서 를 띠는게 좋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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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
작년4월에 취직하였으면 작년수입밖에 없다는 소린데 작년에 수입은
올해 6월이 지나야 뗄수있습니다. 그러니까 납세증명은 안되지요.
올해 6월이 지나야 뗄수있습니다. 그러니까 납세증명은 안되지요.
박장대소님 안녕하세요
그럼 어떤 증명서 를 띠면 됄가요
그럼 어떤 증명서 를 띠면 됄가요

심양영사관홈페지에는 直近の課税(納税)証明書(국세)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住民課稅証明書(지방세)와 혼돈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