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양가족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볼 일이 있습니다.
1. 회사에서 마누라를 부양가족에 넣으려면 먼저 無収入証明書를 가져오라 했어요.
물음--- 무수입증명서는 市役所 에 가면 괜찮습니까?
2. 혹시나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년수입이 200만엔이면 부양가족에 들어갈수 없는데.
물음--- 이 일은 어떻게 처리하면 될가요. 회사한테는 어떻게 말하면 일이 잘 순리로웁니까?
작년부터 비지갱신할때는 사회보험증명서가 필요한다에 지금 급히 보험증명를 하려합니다.
마누라는 일본에 온지 2년이 되지만 아직은 보험에 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1. 회사에서 마누라를 부양가족에 넣으려면 먼저 無収入証明書를 가져오라 했어요.
물음--- 무수입증명서는 市役所 에 가면 괜찮습니까?
2. 혹시나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년수입이 200만엔이면 부양가족에 들어갈수 없는데.
물음--- 이 일은 어떻게 처리하면 될가요. 회사한테는 어떻게 말하면 일이 잘 순리로웁니까?
작년부터 비지갱신할때는 사회보험증명서가 필요한다에 지금 급히 보험증명를 하려합니다.
마누라는 일본에 온지 2년이 되지만 아직은 보험에 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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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会社側に扶養家族の手続き申請を出したとしても、
収入が200万だと、区役所で扶養家族から排除されます。
ですから、扶養を考えるのであれば、今年の収入を103万以内にしてもらって、
来年に扶養に入った方がいいと思います。
収入が200万だと、区役所で扶養家族から排除されます。
ですから、扶養を考えるのであれば、今年の収入を103万以内にしてもらって、
来年に扶養に入った方がいいと思います。

かつ被保険者の年収の半分未満であれば被扶養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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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께서 200만엔 모두 세금으 냈으무 아마 년말에 가서 돈으 커우할꺼같은데...
상세한건 주인님이 다니는 회사에서 물어보쇼...가네 그래두 더 경험이 있지...
사실대루 말하구... 세금으 냈으니까 세금증명이랑 떼면 한번에 탄로날텐데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