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이 고정되고 재산이랑 넉넉한 일본사람을 양부모로 한다면 양자비자를 취득할수 있을까요?
만약 비자를 취득할수 있다면 어떤 자료나 절차가 필요하는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만약 비자를 취득할수 있다면 어떤 자료나 절차가 필요하는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쉼터에 새로운 글 쓰기는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소중한 기록 중에 꼭 다른 분들에게도 읽었으면 하는 좋은 글들은 「추천하기」를 눌러주세요.
일부 글들은 악성광고나 의미없는 스팸들일 수 있습니다. 읽는 분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삭제를 희망하는 글에는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로봇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정리를 합니다.
코멘트 (4)
저는 된다고 들었는데요.한번 전화해보시죠.
미 성년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제가 알아본봐에 의하면 매우 힘들다던데요..양자두 두가지 있다네요..한가지는 보통양자 물론 이 보통양자 신분으로 비자는 기본상 못가짐..두번째는 특별양자가 있다네요..이건 원 부모와 호적상 인연을 다 끊은 전제하에 성립이 된다네요..휴~
우에 님들 답변 감사함다
우에 님들 답변 감사함다

양자비자는 취득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저도 들은 말이지만 만5살까지는 양자비자를 취득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입국관리국에 한번 전화를 해서 문의하는것이 좋다고 봅니다.(03-5796-7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