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을 부양가족에 넣을려고 합니다만
동생의 알바수입이이 일년에 103만을 조금 넘었슴니다.
이럴경우 부양가족신청이 불가능합니까?
그리고 신청에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동생의 알바수입이이 일년에 103만을 조금 넘었슴니다.
이럴경우 부양가족신청이 불가능합니까?
그리고 신청에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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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6)
108만까지인줄압니다
지방에 따라 다른가?? 우린데는 130만엔인데.....
103만이무 부양가족에 들어가무 세금이 좀 줄어듬다
103만 넘엇을 경우 세금이 줄어 안듬다그대신 부양가족으로 보험은 들어갈수 잇슴다 여기두얼마가지라는게 잇슴다
상세히는 좀 까먹엇슴다
그리구 120만을 초과하무 시민세 구민세두 내야 됨다 이건 아마 지방하구 상관없을검다
103만 넘엇을 경우 세금이 줄어 안듬다그대신 부양가족으로 보험은 들어갈수 잇슴다 여기두얼마가지라는게 잇슴다
상세히는 좀 까먹엇슴다
그리구 120만을 초과하무 시민세 구민세두 내야 됨다 이건 아마 지방하구 상관없을검다
윗분들 고맙습니다.
현휘가혜맘님'한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데요,
103만 넘어도 부양가족으로 하는것이
의익입니까?
현휘가혜맘님'한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데요,
103만 넘어도 부양가족으로 하는것이
의익입니까?
「동생을 부양가족에 넣을려고 합니다만 」ここの「부양가족」とは多分年末調整を行う際の「給与所得者の扶養控除申告書」のことだと思われますが、そうだとすれば上で私が説明した103万円の制限があっていると思いますが、これと別に会社員等が加入する「健康保険」には「被扶養者」という制度があります。「被扶養者」である人が何人いても、「被保険者」が払う保険料は変わりません。ですから「負担が軽くなる」というのですね。 「被扶養者」になる条件は:
(1)被保険者と同居している場合: 扶養家族の年収が 130万円未満で、かつ被保険者の年収の半分未満であれば被扶養者となります。
(2)被保険者と別居している場合: 扶養家族の年収が 130万円未満で、かつ被保険者からの仕送額(援助額)より少ない場合に、原則として被扶養者になります。
※扶養家族が60歳以上または障害厚生年金を受けられる程度の障害者の場合は、上記(1)、(2)の認定基準のうち「130万円未満」が「180万円未満」となっています。
(1)被保険者と同居している場合: 扶養家族の年収が 130万円未満で、かつ被保険者の年収の半分未満であれば被扶養者となります。
(2)被保険者と別居している場合: 扶養家族の年収が 130万円未満で、かつ被保険者からの仕送額(援助額)より少ない場合に、原則として被扶養者になります。
※扶養家族が60歳以上または障害厚生年金を受けられる程度の障害者の場合は、上記(1)、(2)の認定基準のうち「130万円未満」が「180万円未満」となっています。
puruha님:고맙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