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대학다닐때 주민세를 지불안한채 있거든요 단기대학이면 중일조제조약에 의하여 주민세가 면제받는다고 생각하고 전에 살던 구약소에 주민세 면제 수속을 하러 갔거든요 근데 구약소 일군이 하는말이 언어학교에서 직접 대학에 들어가면 면제 대상이 되지만 중도에 전문학교에 들어가면 면제 대상이 안된데요 열분들도 그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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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1)
전문학교는 안내도 된는데 대학은 내야되는걸루알고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