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대해 좀 물어봅시다
올해 회사 취직했는데 사회보험은 자유라 하여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로부터 고용보험에 들면 6개월 이상 그회사에근무하고 일종리유로 퇴사 했을경우 3개월 월급을 보험회사에서 준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보험비 제때에 지불했을경우 입니다
제가 묻고싶은건 퇴사해서 자기가 퇴사한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린 후 얼마동안 기다리면 돈 받을수 있읍니까 ?
비자기한하구는 상관없는지요 ?만냑 제비자가 3개월 정도 남았을때 신청하면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
올해 회사 취직했는데 사회보험은 자유라 하여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로부터 고용보험에 들면 6개월 이상 그회사에근무하고 일종리유로 퇴사 했을경우 3개월 월급을 보험회사에서 준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보험비 제때에 지불했을경우 입니다
제가 묻고싶은건 퇴사해서 자기가 퇴사한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린 후 얼마동안 기다리면 돈 받을수 있읍니까 ?
비자기한하구는 상관없는지요 ?만냑 제비자가 3개월 정도 남았을때 신청하면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
쉼터에 새로운 글 쓰기는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소중한 기록 중에 꼭 다른 분들에게도 읽었으면 하는 좋은 글들은 「추천하기」를 눌러주세요.
일부 글들은 악성광고나 의미없는 스팸들일 수 있습니다. 읽는 분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삭제를 희망하는 글에는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로봇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정리를 합니다.
코멘트 (4)
고용보험은 고용보험 일년이상 지불하여야 하고 퇴사하고 보험을 신청해서 석달뒤부터 발급 되며 그 사이에 전직활동을 하엿다는 증명도 잇어야 합니다.
자기절로 퇴직햇을때는 고용보험 1년이상이여야 받을수 잇슴다.
잘리웟을때는 1년 안돼도 됨다.
보험회사에 알릴필요없슴다. 돈 안들어가면 다 알거니까요.
하로와크에가서 신청하면 됨다.
자기절로 퇴직하면 3달후 .잘리운건 신청해서 1주일후부터 받슴다.
전직활동을 전제로 주는거니까 비자없으면 받을수 잇을지...
잘리웟을때는 1년 안돼도 됨다.
보험회사에 알릴필요없슴다. 돈 안들어가면 다 알거니까요.
하로와크에가서 신청하면 됨다.
자기절로 퇴직하면 3달후 .잘리운건 신청해서 1주일후부터 받슴다.
전직활동을 전제로 주는거니까 비자없으면 받을수 잇을지...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 함다

즉 잘리웟슬때는 받들수잇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