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으로 3년이상근무해왔는데 회사 파업으로 인해
이달에 실업을 하게 되였습니다~회사 파업은 사업주사망입니다.
근데 해년마다 년말조정이 끝난 원천징수표를
받았습니다~물론 원천징수세는 써여여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회사서 이 원천 징수세(소득세)를
내여 줫어야 하는데 회사에서 내여주지 안앗다는것을
발견했습니다.물론 소득세는 매달마다 월급에서 깍이웟구요~
그래서 이번에 퇴직을 하면서 3년동안 깍이웟든 소득세를
이족한테서 돌려받앗습니다.세금을 신고하고싶은데
어떤 절차부터 해야합니가?그리구 지금 신고하면
遅延요금도 발생할가요?
소득세를 신고하면 주민세도 내야하는같은데...
어떻게하면 돈도 절약하고 비자에도 영향이 없을가요?
그리구 구약구쇼에서 納税証明를 떼면 소득세를 낸 증명이 나오나요?
아니면 주민세를 낸 증명이나오나요?아니면 소득세 하구 주민세낸 금액의
합계가 나오나요?
상세한 분들 제발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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