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말조절에 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작년 5월달에 취직해서 작년에는確定申告를 하였습니다.
부양인 부모님으로해서 세무소에 송금증명서를 제출하여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금년에는 회사에서 년말조절을 하게됩니다.
부양인을 역시 부모님으로 기입하였습니다.
허나 .회사에서 송금증명서를 제출하란 말이 없습니다.
11/30일까지 기한이라서 송금할새도 없었습니다.
담당자한테 확인했더니 저같은 경우는 년말조절을 한후 확정신고하랍니다.
여러분들은 부양인이 있을경우 ,년말조절시 꼭 은행송금증명서를 제출합니까 .
아니면 송금증명서는 그냥 회사에서 서류보관용으로 사용하고.실제 재출하지 않아도 부양인을 기입하는것만으로도
조절이 가능한건지요 .
송금증명하는데 수수료도 들어가고 ,년말조절에서 부양인공제조절이 가능하면 송금증명은 안했으면 해서 여쭤보는겁니다.
이방면에 잘 아시는분 있으면 아도바이스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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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16)
천상여자님 답변감사드립니다.
그럼 회사에서 년말조절을 하면 확정신고할 필요가 있습니까.
년말조절을 하는데 송금증명서를 제출하란 말이 없어서 이상해서 그럽니다.
그럼 회사에서 년말조절을 하면 확정신고할 필요가 있습니까.
년말조절을 하는데 송금증명서를 제출하란 말이 없어서 이상해서 그럽니다.
난 그런거 없이도 부양가족 넣었습니다.
그리고 년말조정이란게 확정신고하고 같은거 아닙니까?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라면 댁의 수입이 얼마고 얼마 세금내고
하는거 다 세무국에 기록되였을텐데...
그리고 년말조정이란게 확정신고하고 같은거 아닙니까?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라면 댁의 수입이 얼마고 얼마 세금내고
하는거 다 세무국에 기록되였을텐데...
세무소에 가서 확정신고를 할 경우 송금증명서가 없어도 됩니다.
부양가족에 들어서 회사에서 년말조정한후는 따로 확정신고 할필요가 없어요.
벌써 세금계산이 됫어요
벌써 세금계산이 됫어요
송금증명은 회사보관용입니다,,세무조사든가 조사내려왔을때 없으면 안되니까요,,
송금증명이 없으면 출국기록하구 생활비를 받았다는 설명서를 첨부하면 될겁니다
본인말구 친구가 출국한적이있다면 친구한테부탁했다는 설명서랑 친구려권을 복사해도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송금증명이 없으면 출국기록하구 생활비를 받았다는 설명서를 첨부하면 될겁니다
본인말구 친구가 출국한적이있다면 친구한테부탁했다는 설명서랑 친구려권을 복사해도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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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도 확정신고 했을경우는 경제상황이 않좋아 올해는 송금을 못했다고
하고 작년 송금서류를 참고로 해달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럴 경우는 작년 송금 수자에 관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