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으로 회사에 들어가 8개월일하고 하로와크에서 지급하는 고용보험 받을수 잇을가요?
찌나미니 고용보험은 회사에 입사하면서 가입했고요...
받으면 한달에 얼마정도 받을수 잇는지요?
급할때마다 여기 찾아와서 미안한에 물어볼데가 없어서
또 왓습니다
아시는분 있음 부탁드려요
찌나미니 고용보험은 회사에 입사하면서 가입했고요...
받으면 한달에 얼마정도 받을수 잇는지요?
급할때마다 여기 찾아와서 미안한에 물어볼데가 없어서
또 왓습니다
아시는분 있음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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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6개월이상이면 된다네요...
↓
http://www.job-net.jp/about_koyohoken.html
離職日前1年間に、賃金支払の基礎となった日数が11日以上ある雇用保険に加入していた月が6か月以上.
↓
http://www.job-net.jp/about_koyohoken.html
離職日前1年間に、賃金支払の基礎となった日数が11日以上ある雇用保険に加入していた月が6か月以上.
윗분 말씀이 맞슴니다 .. 단지 퇴사이유(会社都合、自己都合)에 따라 보험혜택상황이 부동하니
상세한건 하로와크에 상담하시길 ...
상세한건 하로와크에 상담하시길 ...
작년부터 1년 이상이라야 탈수 잇슴다.
회사원인일경우는 1년 안돼도 탈수 잇슴다.
회사원인일경우는 1년 안돼도 탈수 잇슴다.

だめだったんじゃないでしだ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