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궁금 한게 있는데...
(취로비자)의가족체재비자로 아르바이트 수입이 얼마까지 가능 한가요?
일년 수입이 103만엔 초과해서 부양가족에서 빠지게 되면...
비자연장이 안되나요?
예를 들어 일년에 200만엔 수입이 있으면 알바하면서 세금을 내면
다음번 비자연장할때 문제가 생기는가요.
입관국에서 알수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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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5)
래년부터는 진짜 힘들짐 살기가
가족비자는 수입보다두 한주일에 28시간이라는 시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입이 많으면 그만큼 세금을 내면 되고 비자 연장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걸로 압니다///
수입이 많으면 그만큼 세금을 내면 되고 비자 연장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걸로 압니다///
래년부터 입국관리국에서 관리한다는것 정말이세요?
비자 연장하구는 관계없잼까, 근데 세랑 보험을랑을루 돈이 많이 빠지니까 그렇게 많이 일한게 좀 헛수고 되니까,
시간으 좀 줄여서 적당히 일하는게 낫다구 보는데요..
시간으 좀 줄여서 적당히 일하는게 낫다구 보는데요..

래년부터 입관국에서 관리하면 알게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