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친구가 회사면접에서 사용기간 1년으로 인사 담당으로 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용기간은 법적인 규정은 없으나 보통 2주에서 3개월 길어도 6개월은 들어본적있는데 요즘 전직활동
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 당해본적 있으셔요?
물론 사용 기간은 잔업금,뽀나스도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전직해보신분들경우는 어떠하셨는지?
또 이기간 사회보험 고세이 년긴 같은것 입국 관리국에 전근 수속을 할 필요가 있는지요?
조언 부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용기간은 법적인 규정은 없으나 보통 2주에서 3개월 길어도 6개월은 들어본적있는데 요즘 전직활동
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 당해본적 있으셔요?
물론 사용 기간은 잔업금,뽀나스도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전직해보신분들경우는 어떠하셨는지?
또 이기간 사회보험 고세이 년긴 같은것 입국 관리국에 전근 수속을 할 필요가 있는지요?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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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忙しい中、ご丁寧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十分勉強になりました。
よくよく検討したいと思います。
本当に有り難うございます。
十分勉強になりました。
よくよく検討したいと思います。
本当に有り難うございます。

でも、まれですね~
ただ、試用期間であっても14日以上を超えた場合、正当な理由のない解雇は認められません。
解雇する場合は解雇予告手当てというのがあるので、ご活用を・・・
社会健康保険(年金もセットになっている)への加入は会社によりますが、
雇用保険は必ず加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です。
入管へは同じ系列の会社(人文知識だったら・人文知識の活動範囲)だったら
更新時に申請してもよいです。
試用期間があまり長いので、ちっとあやしい気もします。
あやしいと後々いろんな面で協力してくれない場合があるので、もしそれでも入社したいのなら、
出勤初日から勤務環境・状況などについて事細かくメモをとってください!
就業規則の確認とともにねー
労働関係の法律はネットで充分勉強しておいてください!꼭 필요할떄가 있습니다.
景気が悪いせいか、最近は치사한 회사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