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남편의 가족비자로 일본에 있다가 작년에 애키우러 중국들어왔는데요.
제비자기한은 래년8월까지로 되여있습니다.
남편은 취직으로 있다가 올해 8월에 중국들어왔구요. 비자가 끊겼습니다.
남편의 비자가 끊긴 상황에서 제비자가 효력을 발생하는가요?
말하자면 제가 래년 8월까지 문제없이 일본에 갈수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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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비자가 잇는데 재입국이 안된다는건 무슨 말인지요?
재입국수속을 해놓구 가도 못온다는 말인가요?
재입국수속을 해놓구 가도 못온다는 말인가요?
비자야 틀림없이 살아있지요...명년 8월까지요...ㅎㅎ..
재입국도 틀림없이 가능할겁니다.
2년전에 그렇게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비자인 사람이 그 남편분과 리혼하거나 그 남편이 귀국하여 이젠 가족으로 체류할 리유가 없어졌다해도
입관에서 준 유효기간내라면 재입국할수 있습니다.
물론 출국할 때 재입국수속을 했어야 하지요.
그러나 안심할수는 없는 일이지요...ㅎㅎ..
일본에서 제일 어두운 법이 입관법이고
입관에서의 결정이 곧바로 법이니깐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결정하기에 따라서 180도로 바뀌여질수도 있으니깐요...ㅎㅎㅎ
그리고 혹시 입관에서 이젠 남편도 없는데 왜 일본에 들어오는가 하는 등 물음을 물으면 대답할수 있게 준비도 잘 해놓고...ㅎㅎ
운명에 맡길수 밖에요...
재입국도 틀림없이 가능할겁니다.
2년전에 그렇게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비자인 사람이 그 남편분과 리혼하거나 그 남편이 귀국하여 이젠 가족으로 체류할 리유가 없어졌다해도
입관에서 준 유효기간내라면 재입국할수 있습니다.
물론 출국할 때 재입국수속을 했어야 하지요.
그러나 안심할수는 없는 일이지요...ㅎㅎ..
일본에서 제일 어두운 법이 입관법이고
입관에서의 결정이 곧바로 법이니깐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결정하기에 따라서 180도로 바뀌여질수도 있으니깐요...ㅎㅎㅎ
그리고 혹시 입관에서 이젠 남편도 없는데 왜 일본에 들어오는가 하는 등 물음을 물으면 대답할수 있게 준비도 잘 해놓고...ㅎㅎ
운명에 맡길수 밖에요...
님의 비자가 남편비자보다 1년이 더 길다는게 믿기 어렵네요 가족비자라는것은 원래 가족(남편)이 언제까지면 부양받는사람(님)두 유효기간은 같을건데요

남편비자가 끈킨상황에서 부인이일본에있을경우에는 비자유효기간까지는 합법입니다. 단지 외국으로는 못나가요.
왜냐하면 재입국이 안되기때문이예요.
하기에 그쪽은 이미 잉본내에서 나갔기때문에 다시들어오기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