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회사에 다니면서 세금을 자기절로 내시는 분들이 계시는지요?
어떻게 신고하면 됩니까?
이런 경우 나중에 비자연장이거나 영주권신청에 영향이 없는지요?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신고하면 됩니까?
이런 경우 나중에 비자연장이거나 영주권신청에 영향이 없는지요?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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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글구 나두 올해년말에 비자갱신에 들가는데 아마 세무납부증명만 있음 비자갱신엔 괜찮잖을가요?

먼저 고진지교으 시작해서 한달내엔두 세무소에 가서 青色申告신청해두어야 합니다.
個人事業라면 青色申告 하구 白色申告 두가지 있는데 青色申告면 控除할수잇는 기본액수가
달라요.그니까 세금이 적어지지요. 근데 장부작성을 해야해요.
青色申告가 이미 늦었음 첫해엔 白色申告로 하고 이다음해부터 青色申告 를 하겠다고 신청해두세요.
글구 평시에 각종 령수증을 모아두었다가 년말에 신고끄할때 자기절로 간단한 비용사용정황파일 만드세요.
준비해둘건 그저 이렇고 신고끄할때 탠뵤하는건 신고끄쇼가 세무소에소 오니까 거기 요구대로 탠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