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남편은 작년에 취직하여 3년비자 받은 상태에서 지난 6월에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지금 딸애를 데려올려고 하니까 남편의 재직중명같은것도 떼지 못하지... ...
혹시 이럴때 남편이 요청인으로 하고 딴사람이 보증인으로 하면 남편의 재직증명같은거는 필요없나요?
아시는 분 계시면 잘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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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1)
재직증명없으면 안됨다.다시말하면 취직비자인데 취직안한상태인데 요청해도 비자불가능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