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생인데 年金을 내는 분 계시는지요? 전 현재 학생인데 年金독촉이 왔어요 그것도 여짓껏 안오던것이......
구약소 직원의 말에 의하면 제가 금방 일본에 왔을때 외국인 등록을 하면서 강제로 년금등록도 되였다나봐요
학생인 경우는 매년마다 학생면제 신청용지를 본인한데 붙인다고 하는데 저한텐 그런것이 전혀 온적도 없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제가 안내면 남편 회사로 통지가 올것 같아서 불안도 하고 ,,,,,,년금을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아시는분 계신다면 코멘트 부탁드려요
구약소 직원의 말에 의하면 제가 금방 일본에 왔을때 외국인 등록을 하면서 강제로 년금등록도 되였다나봐요
학생인 경우는 매년마다 학생면제 신청용지를 본인한데 붙인다고 하는데 저한텐 그런것이 전혀 온적도 없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제가 안내면 남편 회사로 통지가 올것 같아서 불안도 하고 ,,,,,,년금을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아시는분 계신다면 코멘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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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6)
사기다 사기다
학생인데 무슨 년금같은소리를 하고 그런일 없을겁니다.
다시 시얏크쇼에 가서 잘 물어보고 처음에 잘 모르고 그랫다하고 취소하면 될건데
다시 말해서 유학생인데 무슨 년금? 이것부터 분석하면될건데요.
지금 취직해서도 년금보험에 안든사람들도 가득한데.
난 이소리만 들으면 열난단게나
학생인데 무슨 년금같은소리를 하고 그런일 없을겁니다.
다시 시얏크쇼에 가서 잘 물어보고 처음에 잘 모르고 그랫다하고 취소하면 될건데
다시 말해서 유학생인데 무슨 년금? 이것부터 분석하면될건데요.
지금 취직해서도 년금보험에 안든사람들도 가득한데.
난 이소리만 들으면 열난단게나
만20세 이상인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년금을 내야할 의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마치 외국인이 일본에 일년이상 거주시에는 반드시 국민보험에 가입해야되는것처럼.. 하지만 여러가지 조건으로 이유로 내지않아도? 혹은 면제받는 방법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댁같은 분은 남편이 회사에 다닌다고 하니까 남편의 부양가족에 들어가면 좋을텐데.. 그러면 남편한쪽만 보험이랑 년금이랑 내년 그뿐인데..
어느구에서 사세요? 직접 구약소에 가서 확인한건가요?
회사에서 사회보험으로 참가하는 년금은 강제이지만
국민년금은 강제의무가 없습니다.
전 회사다닐때 사회보험 참가하고 퇴직후 국민보험은
참가했어도 년금은 안냈습니다.
남편도 일본와서 취직해서 칠팔년되지만 쭉 년금은 안내도
독촉증 같은것이 없습니다.
아마도 사기인것 같은데 국민년금은 안내도 영주나 귀화엔
영향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에서 사회보험으로 참가하는 년금은 강제이지만
국민년금은 강제의무가 없습니다.
전 회사다닐때 사회보험 참가하고 퇴직후 국민보험은
참가했어도 년금은 안냈습니다.
남편도 일본와서 취직해서 칠팔년되지만 쭉 년금은 안내도
독촉증 같은것이 없습니다.
아마도 사기인것 같은데 국민년금은 안내도 영주나 귀화엔
영향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타바시 쿠약쇼입니다.. 제가 취직하면서 年金手帳를 필요로 했기때문에 구약쇼에가서 직접확인한거구요..
그래서 나도 일본와서 학교다닐때 몰라서 안냈다고 하니까 규정은 20살이상이면 (세대주) 내야한다고 하던데요.
제가 돈이 없구 또 금방 회사의 내정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불편하다고 하니까 학생은 특수하므로 년금을 안 내도
일년을 낸것으로みなす를 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 지금 저도 그 제도를 써서 회사 출근 2년이지만 실제로는 3년 낸것으로 돼있어요..당연히 이다음 돌려받는 돈은 일년 안 낸값만큼은 남들보다 적지만..
学生 年金 義務化 라고 google.co.jp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①自営業者等を対象として昭和36年4月から保険料納付②昭和57年1月から在日外国人を対象③昭和61年4月からは、学生を除く20歳以上60歳未満の全ての国内居住者及び被用者年金加入者が対象④平成3年4月から学生も対象以上のような流れで強制適用になりました。
그래서 나도 일본와서 학교다닐때 몰라서 안냈다고 하니까 규정은 20살이상이면 (세대주) 내야한다고 하던데요.
제가 돈이 없구 또 금방 회사의 내정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불편하다고 하니까 학생은 특수하므로 년금을 안 내도
일년을 낸것으로みなす를 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 지금 저도 그 제도를 써서 회사 출근 2년이지만 실제로는 3년 낸것으로 돼있어요..당연히 이다음 돌려받는 돈은 일년 안 낸값만큼은 남들보다 적지만..
学生 年金 義務化 라고 google.co.jp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①自営業者等を対象として昭和36年4月から保険料納付②昭和57年1月から在日外国人を対象③昭和61年4月からは、学生を除く20歳以上60歳未満の全ての国内居住者及び被用者年金加入者が対象④平成3年4月から学生も対象以上のような流れで強制適用になりました。
학생이라도 20세가 초가 하면 년금은 내야한다고 일본 법률에 의무화 되여있습니다.하지만 법으로 규정되여도 법에 따라서 안지켜도 되는 법도 있습니다.례하면 법적으로 의무화 되여 있지만 나라의세금은 안내면 안되고 NHK시청료금 같은것은 안내도 감옥에는 잡아 넣지 않습니다.
년금이 그렇습니다.년금을 내지 않았다고 감옥에 넣거나 잡아서 조국에 돌려보내는 법은 없습니다.내지 않아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본에서 10수년 살아온 경헙에 의하면 년금을 내는것이 옳은선택이라고 봅니다.
나중에는 낸 보험비가 늙어서 두곱으로 돌려 받습니다.
특히 학생때는 얼마 되지 않을것입니다.
년금이 그렇습니다.년금을 내지 않았다고 감옥에 넣거나 잡아서 조국에 돌려보내는 법은 없습니다.내지 않아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본에서 10수년 살아온 경헙에 의하면 년금을 내는것이 옳은선택이라고 봅니다.
나중에는 낸 보험비가 늙어서 두곱으로 돌려 받습니다.
특히 학생때는 얼마 되지 않을것입니다.

묻고싶었던것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