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되면 일년수입이 103만엔 넘으면 안되잖아요 저 현재 학생이구요 6월달부터 부양가족으로 되는데요 그럼 저의 1년 수입은 두말 할것 없이 103만엔 넘는데 어떻게 계산되는지??남편 비자 가지고 부양가족에서 나올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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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목란님 너도 지금 부양가족비자를 가지고 있는데요..1년 수입이 130만을 초과해서 부양가족에서 빼여질 경우 다시 내야할 세금금액은 대량 얼마정도예요??? 꼭 알려주세요!부탁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어서 면제해주는 금액이 적어집니다 20만정도던지 ...
그리고 수입이 130만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에 넣어주지않아요
남편이 세금신고를 하면서 저의 수입이 130만을 초과한줄 모르고
그냥 부양가족에 넣어서 세금신고를 했었는데
후에 세무소에서 어떻게 알고 절 부양가족에서 빼고
세금계산을 다시해서 세금납부통지서를 보내왔었어요
그리고 인차 영주신청을 해서 반년도 안되여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부양가족이라해도 수입제한은 없다고 봐요
엄청 많으면 안될지 몰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