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번해부터 취직해서 회사다니고있고 남편은 아직도 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남편이 아직도 학생이니깐 부양가족대상에 들수 있다면서 부양가족으로해서 보험증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그런데 남편이 알바하고 있는데 년수입이 103만원초과하고 있습니다.만약 이후 수입이 103만원
초과한걸알면 区役所에서 주민서랑 내라고 하지 않습니까?혹시 저의수입에서 직접 막 덜어낼수도 잇습니까?
진짜 잘 모르겠는데요,만약 그렇게 되면 부양가족으로 하지 않느것이 더 낫은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아시는여러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남편이 아직도 학생이니깐 부양가족대상에 들수 있다면서 부양가족으로해서 보험증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그런데 남편이 알바하고 있는데 년수입이 103만원초과하고 있습니다.만약 이후 수입이 103만원
초과한걸알면 区役所에서 주민서랑 내라고 하지 않습니까?혹시 저의수입에서 직접 막 덜어낼수도 잇습니까?
진짜 잘 모르겠는데요,만약 그렇게 되면 부양가족으로 하지 않느것이 더 낫은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아시는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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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6)
지금 부양으로 돼 있는데 무슨 리유로 부양안하겠다면 됩까?
회사에서 언제든 남편이 돈액수 초과해서 번것을 알아낼수 있습까?
회사에서 언제든 남편이 돈액수 초과해서 번것을 알아낼수 있습까?
국민보험이면 130만 사회보험이면 103만웬인걸로 알구있음다
세금이랑 받치면 알수있다구 생각해요
우리친구보니깐 가족비자인데 부양가족에 들었다가 수입이 103만엔넘어서
절로 보험랑 새로 들어었다네요
세금이랑 받치면 알수있다구 생각해요
우리친구보니깐 가족비자인데 부양가족에 들었다가 수입이 103만엔넘어서
절로 보험랑 새로 들어었다네요
그럼 회사하구 남편을 부양안하겠다고 하고 예전처럼 남펀은 그냥 국민보험 에 참가하는편이 날은가요?
남편이 학생비자시면 자기절로 국민보험에 드는게 더 이득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현금으로 받는 알바라면 모를까 그냥 보통알바이면 이미 부양가족조건에 부합되지않거든요.
글구 부양가족으로 100만이상 초월하면 세금도 내게 됩니다.
그냥 학생비자로 있으면 보험도 1700엔 정도구 중일사이의 조약에따라 유학생때낸 세금은 다 돌려도 받습니다.각떼이신꼬구로.
현금으로 받는 알바라면 모를까 그냥 보통알바이면 이미 부양가족조건에 부합되지않거든요.
글구 부양가족으로 100만이상 초월하면 세금도 내게 됩니다.
그냥 학생비자로 있으면 보험도 1700엔 정도구 중일사이의 조약에따라 유학생때낸 세금은 다 돌려도 받습니다.각떼이신꼬구로.
대답주신 여러분 너무 고맙고요,근데 금방 부양가족으로 들어갔는데 회사하구 부양안하겠다구 무슨 이유를 말하면 됩니까?
알바 수입이 103만 초과하기에 부양 안하겠다고 말하면 됩니까?
알바 수입이 103만 초과하기에 부양 안하겠다고 말하면 됩니까?

만약 년수입이 130만엔을 넘으면 부양에서 하즈러루 하고
받은 혜택을 돌려야합니다.
그러니깐 수입을 130내로 오사마루할까
아니면 부양에 안 들어가는 쪽이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