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마누라는 가족비자이며 저의 扶養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소득이 190만엔이여서 시약소에서 주민세를 바치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주민세 바치는것은 할수없는데 듣는말에 의하면 扶養에 들어있을 경우 일년수입이 103만엔을 초과하면 안된다고 하네요.
만약 103원을 초과하면 초과한액수를 다 물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저의 친구들중에도 초과한 액수를 바친 친구도 있구요.
마누라가 직장에 들어가기전에 직장책임자에게 년수입을 시약소에서 알지 못하게 해달라는 약속을 하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착오가 생겨서 시약소가 알아낸것 같습니다.
정말 103만엔에서 초과한 액수는 바쳐야합니까?남편의 월급에서 한달에 몇만엔씩 빠져나간다고 친구가 그럽니다.
정말입니까?
같은 경험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근데 작년에 소득이 190만엔이여서 시약소에서 주민세를 바치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주민세 바치는것은 할수없는데 듣는말에 의하면 扶養에 들어있을 경우 일년수입이 103만엔을 초과하면 안된다고 하네요.
만약 103원을 초과하면 초과한액수를 다 물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저의 친구들중에도 초과한 액수를 바친 친구도 있구요.
마누라가 직장에 들어가기전에 직장책임자에게 년수입을 시약소에서 알지 못하게 해달라는 약속을 하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착오가 생겨서 시약소가 알아낸것 같습니다.
정말 103만엔에서 초과한 액수는 바쳐야합니까?남편의 월급에서 한달에 몇만엔씩 빠져나간다고 친구가 그럽니다.
정말입니까?
같은 경험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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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
190만이면 너무 많이 초과햇네요. 아마 남편쪽으로 초과한 부분을 바쳐야 할것입니다. 만약 바치는 돈이 엄청나면 매달 로임에서 얼마씩 바쳐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103만 벌기보다 더 억울하게 된거죠.고생한 보람이 없으니깐요. 근데 방법없어요.바쳐야 됩니다.그리구 이후엔 회사를 믿지 마세요.회사하구 말이 통햇다구 생각하고 더많이 벌엇다가 랑패본 사람 적지 않거든요.
바쳐야 할검다 ,규정이 그러니깐 이미 들통난이상...
글구 작년부터 알바든 계약사원이든 다 사회보험 내줘야한단지,고용보험 내야한단지 규정이 나온담부터
회사에서도 세금 속이는일이 적어 졌담니다 발각됨 벌금이 엄청하다던데요.
그냥 면제 했던부분 데비 받아가는거니까 님 수입에 따라 금액이 나옴니다.
글구 작년부터 알바든 계약사원이든 다 사회보험 내줘야한단지,고용보험 내야한단지 규정이 나온담부터
회사에서도 세금 속이는일이 적어 졌담니다 발각됨 벌금이 엄청하다던데요.
그냥 면제 했던부분 데비 받아가는거니까 님 수입에 따라 금액이 나옴니다.
103만이 아니고 130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