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 유학생은 일년에 103만(130만?)초과안하무 세금 안냄두?
초과하무 많이 냄두?
울 핵꾜서는 무슨거 신청하무 낸 세금을 되돌려준다는데 그건 어느쪽임두?
초과했을때,아님 안했을때??
내 짐 알바를 하는데..초반에 좀 많이 해갔구 요즘은 조절중이짐...
초과하무 안좋다메;;;
잘 몰개,암튼 안하무 생활하기 힘들짐;;;;;
아는 사램있음 좀 알려주쇼~!!!
초과해두 세금이 넘 많지만 않으무 또 열심히 뛸려그
배고픈 쟁거로부터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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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中租税条第21条に基づく、免税扱いを受ける留学生に支払う賃金(給与)は、その者の生計、教育等に当てられるものである場合、「租税条約に関する届出書」を支払先の管轄税務署長に提出することにとって、支払者は支払いに際して所得税の源泉徴収(With-holding Tax)の必要がなくなります
새금을 내지 않으려면 사시는 동네 税務署 에 가셔서 、「租税条約に関する届出書」를 받아가지고 본인필기사항을 적은후에 기타 사항은 아르바이트하는 회사에 맏기면 됩니다. 회사에서 나머지 사항을 알아서 처릴해 줄거에요. 나중에 회사의 본사 가 자리잡은 지역의 税務署가 마지막 이 서류를 월급의 세금징수에 적용하여 세금을 면제해주거든요.
적을 내용을 잘 모를 경우엔 税務署의 직원한테 물어보시면 자세히 알려주실거에요. 중요한건 알바하는 회사에서 적극 협조해주냐 하는것이죠. 제가 일했던 미세의 점장은 세세히 물어보고 본사에 세세히 보고하고,본사에서도 전화로 미흡한 점을 세세히 물어보고 하여 한달만에 월급에서 세금이 면제되던데요.
월급의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 住民税、市民税도 자연 면제되거든요.국민 보험도 지불금액이 월급이 많다하여 늘어나는 일도 별로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