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가족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둘이 언어학교 다니고 있어요.비자는 지금은 취학 비자. 마누나는 대학원 합격되였고 저는 합격 되지 못했어요.등기하지는 1년 반 되였고.이런 정황 가족비자 허가 받을수 있을가요. 서류는 어느방면 주의해야 할지. 정보 알고 계시면 잘 부탁합니다.
쉼터에 새로운 글 쓰기는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소중한 기록 중에 꼭 다른 분들에게도 읽었으면 하는 좋은 글들은 「추천하기」를 눌러주세요.
일부 글들은 악성광고나 의미없는 스팸들일 수 있습니다. 읽는 분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삭제를 희망하는 글에는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로봇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정리를 합니다.
코멘트 (5)
가능해요,,,,,,,,,,,해외송금만 있으면 ......150만좌우
큰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서류를 빈틈없이 작성하세요,뭐보다도 제일 중요한것은 경제적담보에 관한 서류이지요.소나무님의 부인님이 장학금을 받는다면 거의 100%로 될수 있다고 볼수 있어요.장학금이 없거나 월 5만원도 되지않을 경우 담보인으로부터 송금한 해외송금증명을 빨리 만들어야 하지요.그리고 담보인의 수입증명,은행저금증명을 가짜든지 진짜든지 만들어야 하지요.서류를 제출할때 옛날에 제출한 서류와 모순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알려줘서 고맙구요. 담보인의 서류가 필요합니까? 필요되지 않은걸로 알고있는데요.
신청자 월 수입이 없을경우에 담보인의 송금증명이 필효하고,, 그에 따라서 담보인의
서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서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80%는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