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오보기쇼..
지금 살구 있는 집에 들어올때 시키킹 레이킹 제로로 들어왔어요
그리구 계약은 2년이구 그 사이에 나가믄 위약금이 발생한다구 계약서에 적혀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집세두 비싸구 회사랑두 거리가 멀어서
다른데로 옮기구 싶은데..위약금을 내구 나가자니 아름차서..
어떻게 그냥 크리닝그다이만 내구 나갈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좋은 아이디어 부탁드립니다.
지금 살구 있는 집에 들어올때 시키킹 레이킹 제로로 들어왔어요
그리구 계약은 2년이구 그 사이에 나가믄 위약금이 발생한다구 계약서에 적혀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집세두 비싸구 회사랑두 거리가 멀어서
다른데로 옮기구 싶은데..위약금을 내구 나가자니 아름차서..
어떻게 그냥 크리닝그다이만 내구 나갈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좋은 아이디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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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계약을 취소할떄 한달전에 련락하면 礼金은 못받아도 敷金은 받을수 있을건데 그리구 계약서에 그런내용이 쓰여잇을건데요
없으면 전부 다 내야 할거갔습니다 계약서 직접보지 못해서
없으면 전부 다 내야 할거갔습니다 계약서 직접보지 못해서

払ってください。
敷金礼金ゼロというのは、初期費用を分割して払うことです。
最初払うべき敷金・礼金等を2年の契約、つまり24にに割って出した金額(毎月払う家賃)ですから
2年以内に解約すると違約金発生し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