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중일 21조약으로인해 세금을 돌려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그혜택으로 시민제*구민제*를 면할뿐더러 국민보험도 조금만내면된다고 들었습니다.하지만 조건은 중국에 송금한적있는사람들은 제외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중국에 송금하고도 세금을 돌려받은분들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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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免税は留学ビザのみです。中国へ送金した人も税金を還付されます。詳しい内容は税務署に聞いてください。
백과사전님 말씀 맞습니다.
세금면제는 중국국적, 유학생비자에만 한합니다.
중국에 송금한적이 있는 사람은 안된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1. 세금 돌려받는건, 세무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様式11 租税条約に関する源泉徴収税額の還付請求書 를 다운로드 해서
소요사항을 기입한후 본인이 알바하는 곳에 제출하면 됩니다.(여권, 재학증명, 외국인등록증、자격외활동증명서의 코피 등등...)
2. 세금 돌려받는 동시에, 앞으로도 이곳에서 계속 알바할 경우 세금을 지불하지 않을려면,
様式8 租税条約に関する届出書 도 같이 제출하면 앞으로 월급에서 별도로 세금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시민제, 구민제를 면제하고, 그에 따라 국민보험요금도 줄어드는것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재학증명서를 발급받고, 본인이 사시는 구약소의 시민제과에 가서 본인의 정황을 얘기하고(중국에서 온 유학생이라는
사실) 절차를 받으세요. 그럼 약 두달정도 지나서, 국민보험요금도 줄어들겁니다.
단, 면제를 받을 당시 뿐 아니라, 그 전 해에도 유학생비자여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상 도움이 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세금면제는 중국국적, 유학생비자에만 한합니다.
중국에 송금한적이 있는 사람은 안된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1. 세금 돌려받는건, 세무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様式11 租税条約に関する源泉徴収税額の還付請求書 를 다운로드 해서
소요사항을 기입한후 본인이 알바하는 곳에 제출하면 됩니다.(여권, 재학증명, 외국인등록증、자격외활동증명서의 코피 등등...)
2. 세금 돌려받는 동시에, 앞으로도 이곳에서 계속 알바할 경우 세금을 지불하지 않을려면,
様式8 租税条約に関する届出書 도 같이 제출하면 앞으로 월급에서 별도로 세금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시민제, 구민제를 면제하고, 그에 따라 국민보험요금도 줄어드는것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재학증명서를 발급받고, 본인이 사시는 구약소의 시민제과에 가서 본인의 정황을 얘기하고(중국에서 온 유학생이라는
사실) 절차를 받으세요. 그럼 약 두달정도 지나서, 국민보험요금도 줄어들겁니다.
단, 면제를 받을 당시 뿐 아니라, 그 전 해에도 유학생비자여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상 도움이 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