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용을 현금으루 받구싶은데....통장계자에 입금을 하게끔 계자번호 알려달라고 하네요...
전 비자가 취직비자인지라...통장에 월급이아닌 다른 입금이 있으면 앞으루 번거로운 일이 있지않을가싶어 념려됨니다...
어찌하면 될가요? 통장계자번호 알려줘도 괜찮을지?
경험있는 분도 좋으시고...이방면에 대해서 아시는분들 계시다면 답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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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5)
그 알바하는곳에서 년말신고만 안하면 문제없어요 ㅎㅎ
통장같은것까진 검사하지않아요.. 글쎄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저의 경험에 의하연 괜찮을것같아요 .
통장같은것까진 검사하지않아요.. 글쎄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저의 경험에 의하연 괜찮을것같아요 .
...앞으로 비자연장할때랑 조사받지않슴니까? ...회사에서는 검사하지않지만...입관에서랑 검사할지?ㅠㅠ
저느 회사다니면서 챈땐에서 알바 햇댓어요 물론 월급은 통장으로 입급되잇구요 그런데 삼년비자만 잘받구 아무문데 없던데요
법률로는 못하게 대잇어서 아무튼 조심하세요
법률로는 못하게 대잇어서 아무튼 조심하세요
아네....감사합니다...귀중한 정보주셔서...ㅎㅎ

세금을 내고 알바를 했으면 별문제 없을거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