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사원인데 작은 회사여서 소득세를 제외하고 년금 고용보험등은 아무것도 안내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허락받고 수입을 10만좌우로 거짓신고하고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갔는데 비자연장할때 원천징수를 제출해야되잖아요 영향없을가요?
쉼터에 새로운 글 쓰기는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소중한 기록 중에 꼭 다른 분들에게도 읽었으면 하는 좋은 글들은 「추천하기」를 눌러주세요.
일부 글들은 악성광고나 의미없는 스팸들일 수 있습니다. 읽는 분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삭제를 희망하는 글에는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로봇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정리를 합니다.

책임이 있으니까
그리구 월수입 10만에 취직 비자 할수 잇는가
부양가족에 있다면 가족 비ㅏ로 되는게 아님가?
추측이긴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