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비자는 올해 3월까지인데요 다니던 회사가 볼경기로 작년에 문을 닫게 됏습니다 ,올해 비자연장수속땜에 원래회사에서 원천표증명하구 재직증명은 가졌습니다
이때까지 다른데서 알바만 해왔습니다 이번해 비자만가지면 다른회사에 전직하려고 하는데 비자연장이 무슨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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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
会社登記簿謄本か損益計算書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원천징수표가 아니라 구약구쇼에 가서
납세증명서와 주민세 낸 증명을 떼와야 됨다.
회사가 문 닫았을경우 그 회사에서 월급 받지 않았고
세금을 낸 기록이 없길래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원천징수표가 아니라 구약구쇼에 가서
납세증명서와 주민세 낸 증명을 떼와야 됨다.
회사가 문 닫았을경우 그 회사에서 월급 받지 않았고
세금을 낸 기록이 없길래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에 두분 감사합니다

회사서류 즉 会社登記簿謄本か損益計算書도 갖고가야 하는데
불경기로 문을 닫았으면 회사서류는 없는거잖아요?
원회사서류로는 비자연장이 어려울거같은데요.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