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집에 든지 거의 2년이 되고 계약은 이번달말까지에요.
원래 갱신하려고 하였으나 급히 장기출장 스케쥴이 잡히는터에
집을 물리려고 하는데 이럴때 어떻게 계산해요?
집계약서는 집을 물리기전 한달전에 통지해야 한다고 써있던데
래일(1/15) 통지하고 달말에 집을 나가면 집세는 2월15일분까지
내야 해요?
만약 2월15일분까지 낸다고한다면 계약이 이번달말까지이기때문에
갱신비도 같이 내야 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원래 갱신하려고 하였으나 급히 장기출장 스케쥴이 잡히는터에
집을 물리려고 하는데 이럴때 어떻게 계산해요?
집계약서는 집을 물리기전 한달전에 통지해야 한다고 써있던데
래일(1/15) 통지하고 달말에 집을 나가면 집세는 2월15일분까지
내야 해요?
만약 2월15일분까지 낸다고한다면 계약이 이번달말까지이기때문에
갱신비도 같이 내야 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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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
집세는 아마 님한달집세를 그달날수로 등분해
님이 잇엇던 날자까지 계산할것입니다.
님이 잇엇던 날자까지 계산할것입니다.
두분 고마워요. 꾸벅!

님 사정을 잘 예기하면 괸찮지 않을가요?
부동산에 빨리 알리는게 낳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