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유학생비자로부터 취직비자로 바꾸려고 하는데
제가 대학교때 배운건 법학과에서 환경법을 배웠는데
취직한 회사는 환경이랑 법이랑 완전 관계가 없거든요.
회사측의 고용리유서에는 나를 고용한 리유는
회사측에서 중국말하고 한국말을 필요로 하기땜에
통역과 번역을 시키기 위해서라고 썼어요.
이럴경우 비자가 내릴까요??
꼭 학교에서 배운것을 회사에서 써먹는다고 써야 될까요???
그리고 1월말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늦지 않나요??
그리고 비자신청하러 갈때 회사측에서 일본분 2명이나 같이
입관에 가주겠다고 하는데 그사람들이 입관까지 따라가서
할일이 있을까요???
여러 선배님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즘 유학생비자로부터 취직비자로 바꾸려고 하는데
제가 대학교때 배운건 법학과에서 환경법을 배웠는데
취직한 회사는 환경이랑 법이랑 완전 관계가 없거든요.
회사측의 고용리유서에는 나를 고용한 리유는
회사측에서 중국말하고 한국말을 필요로 하기땜에
통역과 번역을 시키기 위해서라고 썼어요.
이럴경우 비자가 내릴까요??
꼭 학교에서 배운것을 회사에서 써먹는다고 써야 될까요???
그리고 1월말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늦지 않나요??
그리고 비자신청하러 갈때 회사측에서 일본분 2명이나 같이
입관에 가주겠다고 하는데 그사람들이 입관까지 따라가서
할일이 있을까요???
여러 선배님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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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윗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내같은 경우는 입관에서 회사에서 나를 채용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써라구 두번이나 통지왔지무.. 근데 뭐 다 합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무서운것두
없구.. 회사에서두 나를 채용한 이유그대로 썼더니 그냥 내려왔지무...
그리구 일본사람은 가서 뭐하게? ㅋㅋ 아무할일 없지무...
난 12월에 넣었는데 두번 통지당하구 이유서 다시작성하구 하면서 애를 먹어서
2월말일에 내려왔지무..ㅋㅋ
결말은 근심하지않아두 일없다는거지무..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