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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현재 가족비자로 아르바이트 2가지하고있는데
하나는 파토로 일하고잇는데 고용보험이 달마다 나가고있고
다른 하나는 아르바이트로 일하고있는데 기본상 8만원 초과하지않은 상태라
소득세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규정된 28시간을 초과하여서 현재 고민중입니다.
년말이여서 남편 회사에서 년말조세를 정리중이라
남편이 저의 아르바이트 하고있는 사실을 신고할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
본인은 현재 가족비자로 아르바이트 2가지하고있는데
하나는 파토로 일하고잇는데 고용보험이 달마다 나가고있고
다른 하나는 아르바이트로 일하고있는데 기본상 8만원 초과하지않은 상태라
소득세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규정된 28시간을 초과하여서 현재 고민중입니다.
년말이여서 남편 회사에서 년말조세를 정리중이라
남편이 저의 아르바이트 하고있는 사실을 신고할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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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남편의 부양가족이라고할땐.년수입이103만을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하고.대략,2만 3만 정도? 130만을 초과하면 내년의扶養手当가 없어져요... 만약에 부장가족이 아니라면..얼마래도 상관없는데..댁이 벌기에 달렷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