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장에서 일하는데 입관에서 규정한 시간을 훨씬 초과하여 일함니다.
이런 정황에서도 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습니까?
입관에서 규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류학생은 강제송환한다는데 세금돌려받으러 갔다가 강제송환당하지나 않을지?
시민세도 매년 바쳤슴니다.
이런 정황에서도 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습니까?
입관에서 규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류학생은 강제송환한다는데 세금돌려받으러 갔다가 강제송환당하지나 않을지?
시민세도 매년 바쳤슴니다.
쉼터에 새로운 글 쓰기는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소중한 기록 중에 꼭 다른 분들에게도 읽었으면 하는 좋은 글들은 「추천하기」를 눌러주세요.
일부 글들은 악성광고나 의미없는 스팸들일 수 있습니다. 읽는 분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삭제를 희망하는 글에는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로봇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정리를 합니다.
코멘트 (3)
제가 오늘 도시마구 세무소로 갓는데 돌려못받앗어요?그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어떻게 말하면 돌려받을수 잇는지요?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우리는 경험이 없어서 그냥 솔직히 말햇거든요
源泉零しゅう書 가 없으면 못돌려받아요...
반드시 세금 얼마냈다는 이 증명이 있어야 돌려받는줄 아는데요 ...
그리고 부양인이 있으면 많이 돌려받는데 그것도 송금 증명이 있어야
부양인이 있다는것이 증명됨 ....
부양인이 없음 얼마 돌려 못받으니....
학생이 년수입이 130만 이하면 전부 돌려받을수 있지만 그이상이면 부양인 한
사람 앞에 36만 좌우 씩 총년수입에서 떼낸부분이 130만 제하되여야 대부분 소득
세는 돌려오는줄로 알아요...
포인트 소득세낸증명 ... 원천령수증 알바한데서 내줌 ...
부양인 많아야함 ...
송금증명 있어야 함 (본인이 부양인 한테 보낸거야됨 )
반드시 세금 얼마냈다는 이 증명이 있어야 돌려받는줄 아는데요 ...
그리고 부양인이 있으면 많이 돌려받는데 그것도 송금 증명이 있어야
부양인이 있다는것이 증명됨 ....
부양인이 없음 얼마 돌려 못받으니....
학생이 년수입이 130만 이하면 전부 돌려받을수 있지만 그이상이면 부양인 한
사람 앞에 36만 좌우 씩 총년수입에서 떼낸부분이 130만 제하되여야 대부분 소득
세는 돌려오는줄로 알아요...
포인트 소득세낸증명 ... 원천령수증 알바한데서 내줌 ...
부양인 많아야함 ...
송금증명 있어야 함 (본인이 부양인 한테 보낸거야됨 )

그리고 취학생이라면 입관에서 규정한 알바시간이 있지만 유학비자면 제한이 크게 없는거
아닌가요? 참고로 전 하루 여덟시간 알바하였지만 소득세는 다 돌려 받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