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施行規則の改正により,外国人の出入国手続の迅速化を図るため,出入国記録カード(EDカード)の様式が改正されました。
旧様式のEDカードは平成20年11月19日をもって経過措置期間が終了し,11月20日以降旧様式のEDカードは使用できなくなりますので,11月20日以降は新様式のEDカードを使用していただき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http://www.moj.go.jp/NYUKAN/nyukan74.html
旧様式のEDカードは平成20年11月19日をもって経過措置期間が終了し,11月20日以降旧様式のEDカードは使用できなくなりますので,11月20日以降は新様式のEDカードを使用していただき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http://www.moj.go.jp/NYUKAN/nyukan7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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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
년말에 출국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였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
ナイス 情報!!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알여줘서 감사합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년초에 중국가는데..도움이 될꺼 같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년초에 중국가는데..도움이 될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