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금액은 어느정도까지인지....
그리고 만약 부양가족이 알바하는 미세가 알바비를 통장으로 입금은 해주지만
그약그쇼에 신고를 아니하면
세금 돌려받겠다고 신고하였을때 영향을 받지 않는지
아시는 분 꼭 좀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어느정도 돌려받을수 잇는지까지 알려주면 감사하겟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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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額は収めた所得税によるものです。(扶養家族の人数にも関係があり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