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아파서 병원에서 수술받은적 잇는데 수술비용을 보험증으로 하여 몇프로 할인해서
냇거든요 근데 할인해서 낸 수술비용을 그영수증을 가지구
구약소에 가서 몇프로 다시 돌려받을수 잇나요? 아시는분 잇으면
부탁드립니다...
냇거든요 근데 할인해서 낸 수술비용을 그영수증을 가지구
구약소에 가서 몇프로 다시 돌려받을수 잇나요? 아시는분 잇으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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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구약소에가 물어보던가..아님 104에 전화해서 구약소 전화번호 물어서 전화하면 제일 간단하고 상세하게 알려주는데 굳이 여기에 낼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여기에 올려서 대답기다리는것도 답답하잖아요..
年末調整혹은確定申告時、医療費控除로 얼마는 돌려 받을수 있을겁니다.
상세한건
http://www.nta.go.jp/taxanswer/shotoku/1120.htm
참고하세요
상세한건
http://www.nta.go.jp/taxanswer/shotoku/1120.htm
참고하세요
수술비용が多い場合、高額医療費支給制度が適用されます。
1ヵ月の医療費の患者負担(一部負担金)が高額になったとき、国保の担当窓口に申請して認められれば、限度額を超えた分が高額療養費として、後から払い戻されます。 なお、払い戻される高額療養費の額は市区町村が計算します。くわしくは国保の担当窓口へ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1ヵ月の医療費の患者負担(一部負担金)が高額になったとき、国保の担当窓口に申請して認められれば、限度額を超えた分が高額療養費として、後から払い戻されます。 なお、払い戻される高額療養費の額は市区町村が計算します。くわしくは国保の担当窓口へ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상세하게 알려줘서 너무 감사함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