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지 물어보구싶은데요,,,취직비자가지구 알바할수 잇어요?
상세하게 아시는분이 잇으면 ,,,잘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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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할수 잇지 불법체류자 일하는것처럼 하면 되지
취직비자로 일을 하면 원칙상안됨다 . 들켯을 경우 다음비자에 영향이 잇고 .
회사에서 짤리울수도 잇습니다 .
일을 할려면 세금신고 안하는곳에서 일하세요 .
회사에서 짤리울수도 잇습니다 .
일을 할려면 세금신고 안하는곳에서 일하세요 .
입관법률상 취직비자라는 비자는 따로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취직비자는 기술비자 혹은 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를 말하는데 각 비자별로도 수입이 발생하는 활동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상 주위에 IT업에서 기술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르바이트하다가 회사까지 련루되여 문을 닫은 일도 목격한적 있습니다.
물론 입관에 발각되지 않으면 문제 없겠지만 벌률상에는 완전히 불법으로 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취직비자는 기술비자 혹은 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를 말하는데 각 비자별로도 수입이 발생하는 활동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상 주위에 IT업에서 기술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르바이트하다가 회사까지 련루되여 문을 닫은 일도 목격한적 있습니다.
물론 입관에 발각되지 않으면 문제 없겠지만 벌률상에는 완전히 불법으로 됩니다.
저는 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 인데 오늘 입관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자격외활동허가증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경우 문제없대요..시나가와 입관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세요..자세한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