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가족비자 갖고 계시면서 바이트 하시는 분들은 1년에 연수입 103만원 초과 안하게 일하나요?
제가 지금 가족비자로 콘비니 일을 하고 있는데 주로 오전에 하는지라 오후랑 저녁시간은 따분하거든요. 남아도는 시간에 푼돈이나 좀 벌어볼려구요.
근데 또 다른 바이트를 찾아서 하자니 부양가족에서 빠지는 것두 문제지만 이후에 영주권신청할 때 무슨 영향 같은거 있을까봐 두렵구요. "자격외활동허가서"에 바이트를 할 경우 한주에 28시간 초과 못한다고 써있잖아요.
제가 듣기론 개인미세를 찾아서 일을 하면 세금신고를 안해서 연수입에 더해지지 않는다던데 그런 미세는 어떻게 찾는지요?
그리고 한주에 28시간 초과해서 일할 경우 이후에 영주권신청할때 무슨 영향 같은거 있나요?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가족비자 갖고 계시면서 바이트 하시는 분들은 1년에 연수입 103만원 초과 안하게 일하나요?
제가 지금 가족비자로 콘비니 일을 하고 있는데 주로 오전에 하는지라 오후랑 저녁시간은 따분하거든요. 남아도는 시간에 푼돈이나 좀 벌어볼려구요.
근데 또 다른 바이트를 찾아서 하자니 부양가족에서 빠지는 것두 문제지만 이후에 영주권신청할 때 무슨 영향 같은거 있을까봐 두렵구요. "자격외활동허가서"에 바이트를 할 경우 한주에 28시간 초과 못한다고 써있잖아요.
제가 듣기론 개인미세를 찾아서 일을 하면 세금신고를 안해서 연수입에 더해지지 않는다던데 그런 미세는 어떻게 찾는지요?
그리고 한주에 28시간 초과해서 일할 경우 이후에 영주권신청할때 무슨 영향 같은거 있나요?
잘 부탁드립니다.
쉼터에 새로운 글 쓰기는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소중한 기록 중에 꼭 다른 분들에게도 읽었으면 하는 좋은 글들은 「추천하기」를 눌러주세요.
일부 글들은 악성광고나 의미없는 스팸들일 수 있습니다. 읽는 분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삭제를 희망하는 글에는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로봇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정리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