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급히 물어볼게 있는데요...
원래 회사에서 3년기술비자를 받고 한달후에 퇴직을 했는데
이제 한달이 지냐면 3개월이 지나요.
그사이에 친구랑 회사꾸려볼려구 했다가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긴했는데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그만두게 되엿습니다.
새로운회사하구는 고용계약서같은거 안체결하구요.....
든건대 퇴직해서 3개월내에 입관에서 전직수속을 안하면
재류자격이 취소된다던가 혹은 앞으로 일본에 쭉있고싶을경우에
영주권신청시에랑 영향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원래 3년기술비자받은 회사에 돌아갈려구요...
이럴경우에 입관에가서 어떤수속을 밟아야 하는지?
여러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급히 물어볼게 있는데요...
원래 회사에서 3년기술비자를 받고 한달후에 퇴직을 했는데
이제 한달이 지냐면 3개월이 지나요.
그사이에 친구랑 회사꾸려볼려구 했다가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긴했는데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그만두게 되엿습니다.
새로운회사하구는 고용계약서같은거 안체결하구요.....
든건대 퇴직해서 3개월내에 입관에서 전직수속을 안하면
재류자격이 취소된다던가 혹은 앞으로 일본에 쭉있고싶을경우에
영주권신청시에랑 영향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원래 3년기술비자받은 회사에 돌아갈려구요...
이럴경우에 입관에가서 어떤수속을 밟아야 하는지?
여러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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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
잎새님 감사합니다.
하나 더 뭘어봅시다.
만약 원천소득표를 새로운 회사를 꾸리는 사람한테 빌려준다면
그후과는 어떻게 되는지요?
법무성에 제출한다고 들었는데 입관이랑 나중에 이상한일이 없을가요?
하나 더 뭘어봅시다.
만약 원천소득표를 새로운 회사를 꾸리는 사람한테 빌려준다면
그후과는 어떻게 되는지요?
법무성에 제출한다고 들었는데 입관이랑 나중에 이상한일이 없을가요?
비공개

받은 3년 기술비자를 갖구 전회사에 취직을 다시 하면 되요.
입관에서 전직수속을 않해두 괸찮구요.
나중에 3년이 지나서 다시 비자갱신을 할때
원천징수표와 회사서류 재직증명서등을 갖구가면
연장두 할수 있구요.
영주권신청에두 별영향이 없어요.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