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부양가족에 넣었는데 년 수입 103만인지 130만 초과하면 비자 받을때
괸찮은지요?무슨 바레르 하면 어떻게 돼는가요?중국 부잡혀갑니까?
부양가족에서 빼면 사회보험 없어지는가요?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십세요..잘 부탁합니다.
괸찮은지요?무슨 바레르 하면 어떻게 돼는가요?중국 부잡혀갑니까?
부양가족에서 빼면 사회보험 없어지는가요?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십세요..잘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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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7)
쪼아님이 부양가족으로 됐단말이요?년수입이 130만초과했다해서 중국에 붙잡혀는 안가요.입관에서 허락한범위안에서 일하여 얻은 수입이라면 괜찮아요.단지 수입이 많다면 부양가족으로 세금적인 혜택을 못보죠.사회보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금를 더 많이 내게돼죠.그리고 앞으로 비자연장이나 갱신할때 입관에서 세무조사가 엄격해질수도 있고 년수입이 한도범위 초과에 대한 불법수입여부를 확인할가능성 높아요.운이 나쁘다면 비자를 안내려줄수도 있고 입관에 따라 심사여부가 틀리지만 .....
이리 빨리 알려주어서 감사합니다.작년에는 130만 안돼고 일주일에 28시간으로 하자고 하는데 130만 조끔
초과할것 같아서요.
초과할것 같아서요.
법칙국가인만큼 법을준수한 합법적수입은 인정해준다고 봅니다.열심히 돈 많이 버세요...
검푸른바다님.감사합니다.28시간 초과해서 바레르하면 비자 받은것도 무슨 강제귀국
당한다는 말 들어서요.좀 돈 모으자고 하는데 ㅎㅎㅎ.플 감사합니다.
당한다는 말 들어서요.좀 돈 모으자고 하는데 ㅎㅎㅎ.플 감사합니다.
수입이 130만엔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안해줘요.혜택도 없어지고 주민세랑 보험이랑 많히 내게 될거예요. 그래서 일본 가정주부들은 아르바이트 할때면 돈계산하고 점장들과 사정을 말해서 오바할가하면 아무리 사람없다고 난리해도 안나와줘요.점장들도 묵인하고요.
103万円未満の場合は所得税が掛りませんが,住民税はかかります.
住民税は100万円未満の場合掛りません.
130万円を越える場合はご主人の社会保険と扶養に入ることができません.
住民税は100万円未満の場合掛りません.
130万円を越える場合はご主人の社会保険と扶養に入ることができません.
유리님,해빛님 플 감사합니다..모두들 좋은 주말 돼십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