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태여난 애기를 부모가 일본에서 키우면 애기가 성인이 될때까지 감호인비자로 채류할수 있나요?
혹시 일본사람 애기여야만 가능한가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혹시 일본사람 애기여야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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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일본사람 애기만 가능
예를 들면 외국인 여자가 일본인 남성과 결혼하여
아기를 낳았는데
이혼하게 되여서
이 아기를 여자가 부양하기로 되였을경우
아기 엄마는 감호인비자로 일본에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습니다 .
아기를 낳았는데
이혼하게 되여서
이 아기를 여자가 부양하기로 되였을경우
아기 엄마는 감호인비자로 일본에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