留学生なんですけど、年収200万超え場合、 源泉徴収の確定申告をすればどうなるんですか? 例え 税金の増加とか 保険金の変更について 詳しい方がいらっしゃるなら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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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18)
제 컴이 이상해서 그러는지 잘모르겟지만 겨울쥐님이 올린글 란마되였네요! 한글로 한번 다시 올리시죠! 나니 가이따까 젠젠 와까라나이데스 ㅎ ㅎ ㅎ
심심해서 한번 번역해뫗지므 한글은 나오는지?? 중국인 유학생의 소득세 전액 면제 할 수 있다
일중 조세조약 제 21조에 근거하는, 재일 중국인 유학생의 소득세의 전액을 면제 할 수 있다. 유학생에게 지불하는 임금(급여)은, 생계, 교육등 에 대어지면(자) 해석해, 「조세조약에 관한 신고서」를 지불할 곳의 관할 세무서 길게 제출하기로 잡아, 지불자는 지불해에 즈음하여 소득세의 원천징수의 필요가 없어집니다.
「신고서」용지는 각 세무서에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전 벌써 세금을 지불할 경우, 세무서에 신청 해, 거슬러 올라가 3년간의 세금을 돌려줍니다.
덧붙여 이 면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은, 일본의 학교 교육법1조의 학생에게 한정되어 있어 일본어 학교와 같은 이른바 전문학교의 취학생에는, 면세 조항의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일중 조세조약 제 21조에 근거하는, 재일 중국인 유학생의 소득세의 전액을 면제 할 수 있다. 유학생에게 지불하는 임금(급여)은, 생계, 교육등 에 대어지면(자) 해석해, 「조세조약에 관한 신고서」를 지불할 곳의 관할 세무서 길게 제출하기로 잡아, 지불자는 지불해에 즈음하여 소득세의 원천징수의 필요가 없어집니다.
「신고서」용지는 각 세무서에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전 벌써 세금을 지불할 경우, 세무서에 신청 해, 거슬러 올라가 3년간의 세금을 돌려줍니다.
덧붙여 이 면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은, 일본의 학교 교육법1조의 학생에게 한정되어 있어 일본어 학교와 같은 이른바 전문학교의 취학생에는, 면세 조항의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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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中租税条約第21条に基づく、在日中国人留学生の所得税の全額が免除できる。留学生に支払う賃金(給与)は、生計、教育等に当てられると解釈し、「租税条約に関する届出書」を支払先の管轄税務署長に提出することにとって、支払者は支払いに際して所得税の源泉徴収 の必要がなくなります。
「届出書」用紙は各税務署に置いてあるはずです。もし以前すでに税金を支払った場合、税務署に申請し、遡って3年間の税金を返してくれます。
なお、この免税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のは、日本の学校教育法1条の学生に限られており、 日本語学校のようないわゆる専門学校の就学生には、免税条項の適用ができませ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