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신랑이 이번에 취직3년 비자를 받앗습니다.
일본에서 유학 4년 취직 3년째에 들어서고 잇죠 .
근데 회사를 2번이나 바꾸었습니다 .
저는 유학생이고 지금 3학년이빈다 .
이런 정황하에서
영주권은 딸수 없죠?
귀화라는건 영주권과 무엇이 다릅니까 ?
귀화하게 되면 국적을 가지게 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는 중국국적을 찾지 못하게 됩니까
아시는 분이 계시면 알려주면 고맙겟습니다.
일본에서 유학 4년 취직 3년째에 들어서고 잇죠 .
근데 회사를 2번이나 바꾸었습니다 .
저는 유학생이고 지금 3학년이빈다 .
이런 정황하에서
영주권은 딸수 없죠?
귀화라는건 영주권과 무엇이 다릅니까 ?
귀화하게 되면 국적을 가지게 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는 중국국적을 찾지 못하게 됩니까
아시는 분이 계시면 알려주면 고맙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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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
5년정도 일본에 있고. 3년이상 취직한 분이라구 들었든데요.
귀화하면 일본사람이 되는거죠.중국국적을 버리구 일본국적을 갖는거요.
비자없이두 여행갈수있는것.
영주권은, 일본에 맘대로 드나들수 있는거죠. 비자근심 없어지는거죠.
귀화하면 일본사람이 되는거죠.중국국적을 버리구 일본국적을 갖는거요.
비자없이두 여행갈수있는것.
영주권은, 일본에 맘대로 드나들수 있는거죠. 비자근심 없어지는거죠.
귀화는 일본사람이 되는것,즉 정치권을 가지고 일체 일본사람이 받을 수 있는 대우를 받을 수 있는것,
영주권: 중국국적 보류하고 일본에 장기적으로 거주할수 있는 권리.3년에 한번 씩 입관에 가서 갱신을 해야 하지만 비자가 아니므로 간단하고 근무일에 관한 제한이 없음.
단 3년기한이 되었을 때 외국에 있고 갱신하지 않으면 다시 들어올수 없고 출국시 꼭 재입국신청을 해야 함. 또한 만일의 경우 범죄를 범했을 경우 영주자자격이 취소됨.
이상입니다.
영주권: 중국국적 보류하고 일본에 장기적으로 거주할수 있는 권리.3년에 한번 씩 입관에 가서 갱신을 해야 하지만 비자가 아니므로 간단하고 근무일에 관한 제한이 없음.
단 3년기한이 되었을 때 외국에 있고 갱신하지 않으면 다시 들어올수 없고 출국시 꼭 재입국신청을 해야 함. 또한 만일의 경우 범죄를 범했을 경우 영주자자격이 취소됨.
이상입니다.

다른점은 귀하는 일본국적 영주권은 중국국적에서 일본에 영원히 체류할수있는것
완전히 다르지요